원광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설 명절 부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6 조회수 36
1. 관련

  가.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740(2026. 2. 2.)

  나. 감사관-2046(2026. 2. 3.), -2065(2026. 2. 3.)

2. 우리 청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설 명절 대비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2. 4.~ 2. 13.)을 운영합니다.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ㅇ 집중신고기간: 2026. 2. 4. ~ 2. 13.(10일간)

ㅇ 점검대상: 도교육청 본청, 소속 기관 및 공·사립 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ㅇ 점검내용: 복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정치적 중립 위반 등

  - 명절에 발생하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 명절 연휴에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출마 예상자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및 SNS 홍보)

  -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방법: 도교육청 누리집부서별홈페이지감사관청렴전북교육부패·공익신고센터

  - 실명: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익명: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비실명대리신고



이전글 2026학년도 초·중학교 예비 학부모 교육 실시 안내
다음글 2026년 2월 대학입시, 진로·진학 설명회 운영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