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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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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결석 관련 서류 제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5 조회수 1494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03.5KB) (다운횟수:39)

1. 질병 결석

  *1~2일 결석 신고서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투약봉지 등)

   단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 확인서(결석 신고서 하단)도 가능

  *3일 이상 결석 신고서증빙서류(반드시 첨부)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결석 신고서증빙서류(장례확인서사망진단서 등)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 포함) : 결석 신고서학부모 의견서


(3) 교외체험학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요일, 교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7일 이내에 제출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비행기표선박티켓 등사본을 제출

 

(4)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유형

출결 처리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확진자

의사 소견일자 출석인정 

 지정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등교 중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등교 중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질환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증상일을 기준으로 3일 출석인정

 

 

3.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사전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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