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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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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 관련 서류 제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5 조회수 145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03.5KB) (다운횟수:82)

1. 질병 결석

  *1~2일 결석 신고서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투약봉지 등)

   단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 확인서(결석 신고서 하단)도 가능

  *3일 이상 결석 신고서증빙서류(반드시 첨부)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결석 신고서증빙서류(장례확인서사망진단서 등)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 포함) : 결석 신고서학부모 의견서


(3) 교외체험학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요일, 교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7일 이내에 제출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비행기표선박티켓 등사본을 제출

 

(4)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유형

출결 처리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확진자

의사 소견일자 출석인정 

 지정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3.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사전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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