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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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05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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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2962(2024.10.29.) 2.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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