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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최선영 등록일 13.01.21 조회수 476

월성초등학교 공고 제2013 - 2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월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월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3년 1월 21일 ~ 1월 25일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월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나. 선거일시 : 2013년 2월 6일 10: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정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2013년 1월 21일 ~ 1월 25일 (행정실)

 

 

 

 

2013년 1월 21일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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