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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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세은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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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2.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하고 허가 받은 후 실시 3. 교외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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