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사안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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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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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안전부] 학교 자체해결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부 주요 내용이 2020년 3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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