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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사안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6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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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안전부]

학교 자체해결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부 주요 내용이 20203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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