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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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애리 | 등록일 | 26.05.12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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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기간 및 대상 (지원 기간) '26. 7. 1. ~ '27. 6. 30.(1년간) (지원 대상 및 예산액)
※ 2026년 컴퓨터 지원 인원은 입찰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인터넷 사용료 및 이전 지원 컴퓨터 유비보수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 2. 지원 세부 내용 컴퓨터 지원 지원대상(초1~고1): 전라북도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가정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초1 ~ 고1 학년 지원대상 선정: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에서 선정 후 학교 안내(별도 공문 발송) - 1순위: PC 미보유자 및 2016년 이전 학부모가 자체 구입한 PC 보유자 - 2순위: PC 노후화 [2017 ~ 2021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노트북 포함)] ※ 동일 순위인 경우 우선순위 1. 학생자격 기준(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한부모) 2. 고학년 우선 선정(고→중→초) 3. 도내 형제·자매 수가 많은 순 4. 생년월일(빠른순) 지원시기: 도교육청 재무과 일괄 구입 후 2026년 8월 이후 가정에 납품 설치(예정) 지원내용: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차단 프로그램 별도 설치) 지원제외 -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지원) - 타 시도, 타 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컴퓨터 보유 가구[2022년 이후('22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 ※노트북 포함 ※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 인터넷 사용료 지원 지원대상(초1~고3): 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자녀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지원 대상 선정 - 지원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일괄 선정 후 학교 안내 - 지원 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선정·지원 지원기간 - 2026. 7월 ~ 2027. 6월('26. 8월 ~ '27. 7월 청구분) -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는 2027.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는 전공과 수료까지, 미진학자는 고3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내용: 인터넷 사용료 월 17,600원(도교육청 대납) - 유해 차단 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 지원제외 -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근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 인터넷 무료 사용(결합상품 가입, 공동이용) 등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 - 지원 불가 상품(미협약 요금제 가입 등) 가입 및 기타 지원받기를 거부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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