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백애리 등록일 26.05.12 조회수 48

1. 지원 기간 및 대상

 (지원 기간) '26. 7. 1. ~ '27. 6. 30.(1년간)

 (지원 대상 및 예산액)

구 분

지원대상

예정인원()

(예정)예산액(천원)

비 고

컴퓨터 지원

..고등학생

(1~1)

1,070

1,807,230

컴퓨터(모니터,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 사용료

..고등학생

(1~3)

8,862

1,871,655

17,600

기 지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2024년 이전

(??24포함)

지원 컴퓨터

1,000

30,000

2025년 지원 컴퓨터 제외

합 계

10,932

3,708,885

2026년 컴퓨터 지원 인원은 입찰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인터넷 사용료 및 이전 지원 컴퓨터 유비보수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

2. 지원 세부 내용

 컴퓨터 지원

지원대상(1~1): 전라북도 내 초··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가정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초1 ~ 1 학년

지원대상 선정: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에서 선정 학교 안내(별도 공문 발송)

- 1순위: PC 미보유자 2016년 이전 학부모가 자체 구입한 PC 보유자

- 2순위: PC 노후화 [2017 ~ 2021 학부모 자체 구입 PC(노트북 포함)]

동일 순위인 경우 우선순위

1. 학생자격 기준(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한부모)

2. 고학년 우선 선정()

3. 도내 형제·자매 수가 많은 순

4. 생년월일(빠른순)

지원시기: 도교육청 재무과 일괄 구입 후 20268월 이후 가정에 납품 설치(예정)

지원내용: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차단 프로그램 별도 설치)

지원제외

-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지원)

- 타 시도, 타 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컴퓨터 보유 가구[2022년 이후('22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 노트북 포함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

 인터넷 사용료 지원

지원대상(1~3): 전북특별자치도내 초··고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자녀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5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지원 대상 선정

- 지원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일괄 선정 후 학교 안내

- 지원 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최연소자 선정·지원

지원기간

- 2026. 7~ 2027. 6('26. 8~ '27. 7월 청구분)

-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는 2027.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는 전공과 수료까지, 미진학자는 고3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내용: 인터넷 사용료 월 17,600(도교육청 대납)

- 유해 차단 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

지원제외

-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유해차단서비스)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근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 인터넷 무료 사용(결합상품 가입, 공동이용) 등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

- 지원 불가 상품(미협약 요금제 가입 등) 가입 및 기타 지원받기를 거부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