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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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9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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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2698(2026.6.16.) 2. 최근 공인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 단위 시험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 기기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나.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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