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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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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원광중 등록일 24.05.02 조회수 59
첨부파일

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152(2024. 5. 1.)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관련 빈발질의·오해사항에 대한 스승의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담은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3. 행정사항

- 단위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종이, 크로샷,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한 청탁금지법 안내 요청

- 스승의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카드뉴스를 우리교육청, 기관(학교) 홈페이지 팝업존에 일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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