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중 부정행위 처리(2024)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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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영일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479 |
고사 중 부정행위 처리 안내
고사 중 부정행위 적발 시는 해당 과목 지필고사 점수가 0점 처리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교과관련 내용을 책상이나 벽에 적어 놓은 경우(신체에 적은 경우도 해당) ※ 시험 시간에 보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 놓은 것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니 낙서를 금지하고, 자리 재배치 시 주변을 살펴 낙서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교사에게 알릴 것!
2. 고사 시간에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가 고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스마트 워치도 휴대 및 반입 불가) ※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며, 가지고 등교한 경우는 아침 조회시간에 꼭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것!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는 고사 본령이 울리기전 감독교사에게 제출할 것!
3. 감독 교사의 허가가 없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을 소지해야하는 경우(돋보기, 귀마개 등)는 고사시작 전 감독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휴대 ※ 학생 휴대 가능 물품: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검정색펜, 청색펜, 샤프펜, 지우개
4. 고사 중 정답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 ※ 고사 중에 수험생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에게 의사 표시 후 감독교사의 지시를 따를 것!
5. 본령이 울리기 전과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본령이 울리기 전과 종료령이 울린 후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고 대기
6. 쪽지, 지우개 등에 정답을 쓰고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및 답을 보여주는 경우
7. 감독교사가 나눠주지 않은 OMR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OMR카드는 교과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감독교사가 나눠준 답안 작성용 OMR카드 이외의 OMR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OMR카드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착오로 2개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감독교사에게 알릴 것!
8.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답안을 알려 주는 경우
9. 교사가 지정한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 ※ 교사가 지정한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는 2명 이상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음.
10. 부정행위 의심자로 1차 경고를 받은 자가 다시 부정행위 의심자로 판단되어 감독관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고지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1. 문제지에 특별한 색이나 큰 글씨로 표시하는 행위
12. 이 외의 경우 감독 교사의 판단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는 고사 본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행위 처리 매뉴얼에 의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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