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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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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원광중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개인봉사활동계획 및 확인서 양식 첨부)
작성자 은시내 등록일 24.03.20 조회수 487
첨부파일

1. 봉사활동 권장 시간 - 중학교 3년간 총합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우리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을 연간 8시간씩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였으므로,

학생들은 재학 3년동안 개인봉사활동을 총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학교 단체봉사 불참 학생(인정 조퇴 및 인정 결석 포함)의 경우, 봉사 시수 미인정이므로 3학년 내신 산정 완료일 전까지 개인봉사로 충당하여야 내신 산출 시 불이익이 없음.

 

2. 개인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2024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참고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

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

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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