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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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광중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1141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모두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 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5조 제5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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