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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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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
작성자 원광중 등록일 23.06.01 조회수 863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모두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5(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5조 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25조 제5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6(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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