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및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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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희 | 등록일 | 22.08.01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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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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