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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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성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6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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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한 우리학교 2022년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은 연30일 이내(휴일제외-정기고사기간, 당일, 사후 신청불가) 신청가능하고 방법은
1) 실시 3일전까지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중에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학부모가 담임에게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가정내에서 학습해야 함.) 3) 담임이 교무부에 연번 확인후 내부기안과 서식을 학교장 결재신청 4) 학교장 검토후 허가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보고서 제출 -> 담임이 나이스 출석인정기록 -> 관련서류 반별 결석신고서철에 보관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개인교환학습(4주이내), 단체교환학습(2주이내)은 다른 정규교육기관에 가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관련서식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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