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원광중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5월3주차(10일~14일) 등교일정 및 스쿨버스 노선 |
---|---|
다음글 |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