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평가 및 과목별 평가 영역 안내 | |
원광중학교 근거: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기본원칙 ▷ 등교수업,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 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과목별 평가 반영 비율 및 영역 참고(붙임 파일)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 결정하고, 학생·학부모 재안내할 예정 ■ 지필평가 ▷학년(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휴 교실(본교 보건실) 활용, 학년별 고사기간, 시험시간 등 탄력적 운영 ▷지필평가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비상 시 시험을 연기한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귀가 조치한다. 대상 | 조치과정 | 학생 |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격리실(여교사휴게실)로 이동 / 교사와 2m 간격 유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보건교사 판단 하에 유증상자로 분류 시 → 담임교사에게 알림 → 학부모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결시생 성적처리 및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른 성적 산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 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 문·진단)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 반드시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코로나검사 결과지 또는 통보문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 수행평가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 -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 기간 중의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학생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 해당 교과별 실시 영역의 점수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 X (결시영역 평균/기준영역 평균) X 인정점 부여비율 |
※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시설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시, 전학년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e학습터 활용)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