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원광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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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규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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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한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30일 이내(휴일제외-고사기간,당일 사후 신청불가) 신청 가능하고 방법은 ->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학부모가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 -> 담임이 교무부에 연번 확인후 내부기안과 서식을 학교장 결재신청 -> 학교장 검토후 허가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보고서 제출(해외인 경우 항공권사본or출입국 증명제출) -> 담임이 나이스 출석인정기록 -> 관련서류 반별 결석신고서철에 보관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개인교환학습(4주이내), 단체교환학습(2주이내)은 다른 정규교육기관에 가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관련서식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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