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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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석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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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6일
전라북도지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처분기간 : 2021. 2. 8. 0시 ~ 2021. 2. 14.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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