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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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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시 상황별 출결증빙 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17 조회수 138

익산 교육지원청 안내 내용 공지(2020.11.13)


1. 발열 시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2. 발열없이 주요 임상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발생시
  가.  선별진료소 방문(기본원칙)
  나. 선별진료소 방문 거부하는 경우: 최소한 전화 상담
    1) 선별진료소에서 일반병원 안내한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학부모-자료실- 등교중지학생 제출서류 서식2-1)
       - 전화 상담 내용과 일시를 기술한 학부모 확인서(홈페이지 학부모-자료실-
등교중지학생 제출서류 서식2)
       - 병원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병원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휴식 안내한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
(홈페이지 학부모-자료실- 등교중지학생 제출서류 서식2-1)
       - 전화 상담 내용과 일시를 기술한 학부모 확인서(홈페이지 학부모-자료실- 등교중지학생 제출서류 서식2)
       - 자가휴식이라도 증상이 2~3일이 넘게 지속될 때는 병원진료 (병원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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