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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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아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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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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