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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등교중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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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아 등록일 21.08.20 조회수 1123
첨부파일

< 등교중지가 필요한 상황 >

기본 원칙: 아프면 쉬고, 증상 소실된 다음 날 등교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1.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검사 받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자택격리, 외출금지)

-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4일 경과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선별진료소 검사 문의

- 투약을 한 경우: 마지막 투약 후 증상 소실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예시: 8/23)에 투약 후 증상 소실되고,

8/24() 등교 전까지 추가 투약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2. 증상이 있는데도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검사결과(음성)와 의사소견서 모두 제출

3. 증상 소실 시: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본인/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예외: 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등 선제적 예방목적으로 이루어진 진단검사인 경우는 등교 가능

(, 검사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금지 명령 안내를 받은 경우는 등교 중지)

본인/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외: 동거인이 자가격리 되었으나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면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동거인 격리해제 시까지 2일마다 검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거소를 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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