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좋아요:0
작성자 김현아 등록일 20.10.23 조회수 26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가 가능

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1월 학부모 교육안내(원격)
다음글 2021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판정 대상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