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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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3 | 조회수 | 314 | ||||||||||||||||||||
※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응시한 다른 영역 점수의 평균을 기준점수로 함. 영역만점이 다를 경우, 환산하여 적용함. ※ 지필평가는 ‘기준점수 산출방법’(p.19)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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