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사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23 조회수 442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인정점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응시한 다른 영역 점수의 평균을 기준점수로 함. 영역만점이 다를 경우, 환산하여 적용함.

지필평가기준점수 산출방법’(p.19)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