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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과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위도초 등록일 21.05.14 조회수 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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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과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입니다.

매일 아침 자가진단 실시하실 때 유증상으로 체크하고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은 탑재된 안내문과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에 등교하는 날 제출하면 출결처리 됩니다.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잘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따라 출결 증빙자료가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각 학년 담임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결석 및 기타 출결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아침9시까지 학교(담임)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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