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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2.12 조회수 374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부칙에 의거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포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고

2. 시행일: 2023. 12. 12.

3. 개정사유

- 교육부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 학교규칙에서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해야할 사항 표기.

-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내용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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