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월 보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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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다희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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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학 중 보건소식 및 전달사항 안내드립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 겨울방학 중 참여 안 함 → 개학 일주일 전 21.1.25.(월)부터 참여함 * 방학동안 돌봄 및 방과후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등교날마다 참여함
2.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야하는 사항 ① 학생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② 학생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③ 학생 또는 동거인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3.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① 적용기간: 20.12.24.(목) 00:00 ~ 21.1.3.(일) 24:00 ② 적용내용: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파티룸(생일파티, 신년회, 결혼기념, 출산기념 등) 집합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과 한칸 띄어앉기,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와 집객행사 및 휴식공간 이용 금지 ③ 위반 시: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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