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요]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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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인영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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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시의 자녀에게 교육경비(방과후학교)를 지원하여 대상지역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 2020.9.1. ~ 2021.2.28.(6개월간) 2.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 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3. 지원대상자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 고등학교 학생 4.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으로 기존 자유수강권 학생(연간 60만원 한도)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 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5.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6. 신청기간 : 2020.9.14.(월)~2020.9.17.(목) 7.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양식 작성 - 담임 선생님께 2020.9.17.(목)까지 제출 ※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존 수강 중인 학생과 신규(10월 이후 과목 상관없이) 신청할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신청서에 구분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기존 수강 학생 지원이 우선이며, 각 과목당 정원(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 포함 60명, 영어는 80명)에 한정됩니다.
2020. 9. 14. 남 원 월 락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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