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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오진평 등록일 20.07.14 조회수 887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사랑과 배려로 학교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2020년 학생봉사활동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 개인 봉사활동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 가능하며, 초등학교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의무 아님)

혹시 학생의 개인 봉사활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실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중요)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사, 학교장 결정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0학년도 학생 봉사할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15

남원월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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