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월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정도현 등록일 24.10.22 조회수 75

남원월락초등학교 공고 2024-33

                              2024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위촉

2024학년도 2학기 남원월락초등학교에 근무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위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

-장애인시설,사회복지기관,장애학생(아동) 육아 경험자 우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임용권자: 남원월락초등학교장

계약(위촉)기간: 2024.11.1.() 2025.1.3.()(학교 수업일에 준함. 겨울방학기간 제외)

활 동 비: 일당 35,000

- (활동소요비용)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지원 기준액) 1일당 35천원 봉사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금지

근무시간: 12:10~16:10 (14시간)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필수)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4. 전형방법

. 1차 서류 및 2차 면접 실시

5. 제출서류

. 특수교육보드미(교육기부) 지원 신청서 1. (서식1 참고)

. 자격증 사본(보유 자격증이 있을 경우 제출)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4.10.22.() 2024.10.29.()

접수장소: 남원월락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메일우편접수 불가)

접수방법: 본인 직접 제출 (2024.10.29.() 15:00 도착분까지)

평일은 1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공휴일(, )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2: 면접 예정일: 2024.10.30.(). 15:00

면접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7.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24.10.30. 17:00 이후

. 합격자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확인서(운영계획 붙임 서식3)

- 거래처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

- 붙임4-6 학교 계약시 활용

8.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 교무실(063-632-898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특수교육보드미(교육기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인적

사항

성 명

홍길동

성별

/

생년월일

2000.00.00.

(만 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주소

주소(실제 거주지) :

연락처 : () (휴대전화)

지원

동기

경력

사항

지원

동기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동기, 의지, 지원계획, 봉사활동 경험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보유

자격증

경력

사항

1. 2017○○학교 자원봉사자 (9개월)

2. ○○ 사회복지시설 2009~2011(3) 사회복지사 근무

봉사활동

가능요일 및 시간

본인은 위와 같이 한시적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남원월락초등학교장 귀하

<구비서류>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한시적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4조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1. 목적: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활동비 지급계좌, 주소, 휴대전화번호

동의 미동의

붙임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예시)○○○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

2

(예시)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4]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위촉장(예시)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를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한시적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4.00.00 ~ 2025.00.00

2024○○○○

○○○ 학교장

, 각 학교가 학교의 사정 및 봉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이 어렵거나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음

[붙임5]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됨과 봉사활동 활동비 이외의 다른 경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로 위촉됨에 있어,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촉 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단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법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욕설 및 모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활동 중 인지한 내부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 종교적 포교 활동, 특정 종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기타 활동 본연의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년 월 일

확인자: ()

○○○○학교장 귀하

[붙임6]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산정표(예시) (활동내용 기록X)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산정표 ( )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 () ]

담당자: [ () ]

날짜/요일

시간(00:00-00:00)

총시간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합계

활동 일수 : , 활동 시간 : 시간

해당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산정표를 매일 기록하고 활동비 지급의 근거로 사용


이전글 2024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수정)
다음글 남원월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