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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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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준기 등록일 22.03.03 조회수 344
첨부파일

(남원월락초등학교 공고 제2022-9호)

14기 남원월락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남원월락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234~ 38일까지 (근무시간 내 08:30~16:30 / 5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붙임 서식 1, 2, 3 )

2. 위원선거

   가. 투표기간 : 2022316~ 31815:00 까지 (예정)

   나. 선거방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 (유치원위원 1명 포함)

   마. 소견발표 : 비대면 투표 실시로 인하여 유인물로 대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315~ 317(행정실)(근무시간내 08:30~16:30)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3

                                     남원월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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