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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이가연 등록일 21.04.14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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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05.13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간략하게 표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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