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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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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월락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오희윤 등록일 20.12.31 조회수 332
첨부파일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남원월락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담임선생님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안)

 

학교규칙개정 사항(요약)

구분

기 존

개정

11

(수업운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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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학교의 장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

(출결석)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처리하되 해당 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0일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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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추가)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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