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주요 변경사항 및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오희윤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500 |
2021학년도 체험학습 주요 변경사항 및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체험학습은 학교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교 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체험학습 운영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네이버폼을 이용한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주요 변경사항) ◈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함.⇒ 학교 구성원들이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결정해야 함. 2.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 승인사유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5.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변경: 연번삭제, 반일신청란, 신청서·보고서 제출기간 명시 7.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변경: 반일신청란, 신청서·보고서 제출 기간 명시 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
2020. 12. 22.
남원월락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0.12.28~12.31. 과 2021년 2월 등교수업일자 안내 |
---|---|
다음글 | 남원월락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방학중 위탁급식(벌크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