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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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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20209.12.15.일자)
작성자 남원월락초 등록일 20.12.15 조회수 3991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2020.12.15.일자

남원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격수업일, 등교수업일, 등교중지일, 교외체험학습 등 모두 자가진단 제출 필수!!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전 남원시보건소(063-625-1339)에 문의

남원시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방문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출결 처리 증빙자료 참고사항

1)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문자) 제출

2)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제출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어 검사 중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계속 등교중지함.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가능.

1)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4.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사전 문의하였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방문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병원 진료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등교 가능함. 가급적 이러한 경우에도 3일 이상(공휴일 포함) 충분히 등교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가 꼭 필요한 상황임.

5.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지만 등교하지 않고자 할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문자 등으로 신청

문자로 신청하는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실시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발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원본은 등교일에 보고서와 함께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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