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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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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출결처리 안내(2020.12.4일자)
작성자 남원월락초 등록일 20.12.04 조회수 1418
첨부파일

2020.12.4.일자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걱정과 불안으로 학부모님의 문의가 많아서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출결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2-2판>에 따라 지역 내 확진자 발생, 학생 또는 교직원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등교수업일 조정(원격수업 전환 등)에 관한 결정은 단위학교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단순염려 등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등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지만 현재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의 등교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해당되므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사유 포함, 연 34일 이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당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즉시 안내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역마스크 착용 철저

2) 가급적 외출 자제

3) 손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4) 가족 중 확진환자, 밀접접촉 등으로 인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가 있을 경우 학교 및 담임에게 즉시 연락하기 

5)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교무실 063)632-8980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현재는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문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함.

   단, 추후 등교일에 신청서 원본과 함께 보고서 제출 요함.

 

2.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으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2)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남원시보건소(063-625-1339)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가정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대신 학부모의견서 제출 가능함. , 가급적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권장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중지가정확인서, 정내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발급 요청(기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발급될 수 있음)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대신 학부모의견서 제출 가능함. , 가급적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권장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대상 학생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2)’ 참조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2)에 따라 실시

 

 

3. 기타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로나19로 인해 학교, 학년, 학급 단위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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