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출결처리 안내(2020.1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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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월락초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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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일자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걱정과 불안으로 학부모님의 문의가 많아서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출결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2-2판>에 따라 지역 내 확진자 발생, 학생 또는 교직원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등교수업일 조정(원격수업 전환 등)에 관한 결정은 단위학교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단순염려 등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등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지만 현재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의 등교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해당되므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사유 포함, 연 34일 이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당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즉시 안내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역마스크 착용 철저 2) 가급적 외출 자제 3) 손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4) 가족 중 확진환자, 밀접접촉 등으로 인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가 있을 경우 학교 및 담임에게 즉시 연락하기 5)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기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교무실 063)632-8980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현재는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문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함. 단, 추후 등교일에 신청서 원본과 함께 보고서 제출 요함.
2.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으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3. 기타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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