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등교수업) 안내(11.2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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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윤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1084 | ||||||||||||||||||||||||||||||||||||||||||
*2020.12.7일자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방안이 밀집도 1/3원칙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전북 지역에도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및 각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 군산, 익산, 완주군 이서면을 제외한 전북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전체학생수 300명이 초과된 본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밀집도 2/3 준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등교수업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중단없는 교육과정 운영과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거리두기 1.5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1) 적용 기간: 2020.11.24.(화) ~ 12.14.(월)까지 ※ 적용 기간이 2020.12.7.(월)에서 12.14.(월)까지 1주일 연기되었음. 2) 학교 밀집도에 따른 학사운영(등교수업) 방안 - 밀집도 2/3 준수(1~2학년 주4회, 3~6학년 주3회 등교) - 미등교일은 원격수업 진행
2. 기타 안내 1) 등교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필수 참여, 마스크 착용(KF80이상), 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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