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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1월 6일자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안내
작성자 고다희 등록일 20.11.09 조회수 122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11월 6일자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안내문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1. 계도기간: 2020. 10. 13.(화) ~ 11.12.(목)

2. 과태료부과: 2020.11.13.(금) ~ 별도해제 시까지

3. 관련법령: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발생 시 구상권 청구

5. 주요내용

  (실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필수 착용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대인 접촉 시 마스크 필수 착용

          집합제한 시설(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마스크 필수 착용

          의료기관(요양시설 포함)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필수 착용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타인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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