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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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윤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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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14.1.1. ∼ 2014.12.31. 출생아동(만 6세), 전년도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 신청 대상 나. 일시: 2021.1.4.(월) 오후 2시
다. 장소: 남원월락초등학교 강당
라. 제출서류: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 1부, 아동 이해 기초 조사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첨부
※ 첨부한 아동 이해 기초 조사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예비소집 당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2021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장, 첨부2 2021 아동이해기초조사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취학 관련 예비 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 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 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 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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