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변경) ☞ 적용시기 : 2020.9.28.(월) ☞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2020학년도 2학기 이후) 및 일부 수정 공문에 의함. ☞ 주요 변경 사항 1.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1) 등교수업일인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단, 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2) 원격수업일인 경우: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2.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 방문 시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1) 등교수업일인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단, 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2) 원격수업일인 경우: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원격수업 ] □ 기본 원칙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 초등학교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출결 확인 기간을 별도 설정 가능하며,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각 수업에 대해 관리(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 여부 포함) |
(출결 기록) 담임(전담)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학교교육과-12071, 2020.8.25.)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예: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 인정 방법 -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동영상 등 콘텐츠 활용, 보고서 작성 등 학생 활동, 교사의 피드백 등을 혼합하여 원격수업 차시 구성 가능 - 이 지침의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예시) 학생 모둠활동 등 과제중심 원격수업의 경우, ‘LMS 접속기록’이 아닌 ‘과제수행 여부’로 출석 확인 가능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 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콘텐츠 활용 기간(출석 확인 기간)은 1주일(7일)로 설정 - (대체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확인 인정 방법)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 인정 □ 학생 관리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입학생 및 재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
[ 등교수업 ] 교육부훈령 제343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수정 알림(학교교육과-12402, 2020.8.31.)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2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남원시보건소(☎063-625-1339)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가정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 ※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대신 학부모의견서 제출 가능함. 단, 가급적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권장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중지가정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발급 요청(기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발급될 수 있음) ※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대신 학부모의견서 제출 가능함. 단, 가급적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권장 |
※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 대상 학생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및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2판)’ 참조 -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2판)’에 따라 실시 |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2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2판)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제공방법은 담임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등교수업일인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원격수업일인 경우: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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