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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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윤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435 |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 안내>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라북도교육청 2020.8.25. 지침)
가. 인정방안 1)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학급단위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예: 홀수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운영하는 경우 포함) 2)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3)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가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교외체험활동을 신청한 기간(시간) 동안 원격수업 참여 실적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 불가 나. 적용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 다. 적용 시기: 학교,학년별 등교 수업 개시 이후 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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