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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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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2020.6.5.부터 변경 적용)
작성자 이정란 등록일 20.06.18 조회수 2595
첨부파일

***2020.9.28.부터 새로운 지침에 의하여 변경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2)에 의함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이 2020.6.22일자로 추가되었으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관련 공문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10135(2020.6.22.호)

   -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기본원칙 :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미등교 학생 대체학습 공유학습방 안내 : 학교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각 학년별, 교과별 학습이 가능함. 첨부파일 대체학습 안내 참고

   - 본교는 정상등교 중이므로 원격수업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학습터 화면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학년별, 교과별로 자율학습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e학습터 바로가기 클릭->지역 선택(전북지역 초,중학교)->상단에  초등학생 동영상 더보기 클릭

      ->초등학교 학년, 학기, 과목 선택->원하는 강좌 선택하여 자율학습 실시 가능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남원시보건소(063-625-1339)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가정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대신 학부모의견서 제출 가능함. , 가급적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권장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중지가정확인서, 정내건강관리기록지,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발급 요청(기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발급될 수 있음)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대신 학부모의견서 제출 가능함. , 가급적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권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34)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34일로 확대 시행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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