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2020.6.5.부터 변경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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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란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2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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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8.부터 새로운 지침에 의하여 변경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제2판)에 의함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이 2020.6.22일자로 추가되었으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관련 공문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10135(2020.6.22.호) -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기본원칙 :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미등교 학생 대체학습 공유학습방 안내 : 학교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각 학년별, 교과별 학습이 가능함. 첨부파일 대체학습 안내 참고 - 본교는 정상등교 중이므로 원격수업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학습터 화면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학년별, 교과별로 자율학습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e학습터 바로가기 클릭->지역 선택(전북지역 초,중학교)->상단에 초등학생 동영상 더보기 클릭 ->초등학교 학년, 학기, 과목 선택->원하는 강좌 선택하여 자율학습 실시 가능함.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34일)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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