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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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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학년 돌봄교실 안내
작성자 한성국 등록일 20.05.25 조회수 2593
첨부파일

1. 돌봄교실은 5월 27일(수) 부터 29일(금)까지 임시로 운영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임시돌봄기간 참여 희망 이미 취합)

2. 돌봄교실 참여를 위한 필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7일(수)~29일(금)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및 동의서는 첨부파일을 활용하거나 등교일(27일-수)에 학생에게 배부 합니다.

4. 긴급돌봄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기존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돌봄교실 참여 우선 순위

   예산 및 학교 시설 등의 이유로 수용가능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이에 수용가능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참여대상 및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기타 순위는 미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 : 교육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2순위 : 맞벌이 가정 - 맞벌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모 모두)

기타 : 1, 2순위 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 각각 필요합니다. )

 

1. 4대 보험 가입 재직자인 경우

. 4대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

 

2. 프리랜서 및 4대 보험 미가입인 경우(, , 다 각각 필요)-첨부파일 양식 활용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

   

. 고용임금확인서(회사 직인 혹은 사장 직인), 소득세 납세 증명서(소속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속 회사)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1

   

. 3개월 급여 이체 통장 사본 1(3개월 미만 근무 자녀는 후순위로 밀려남)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함

 

3. 자영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4. 농업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권리원) 1

 

5. 대학원생 및 구직준비자

. 학교 재학 중(대학원, 방통대, 전라북도립여성중고 등): 재학증명서

. 구직준비자: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욕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체단제 등 명의)

혹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명의)

 

관련 서류가 기한 내(29일 금요일) 제출되지 않을 경우, 돌봄교실 선정 명단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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