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및 출결처리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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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윤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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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및 출결처리 안내(수정)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학을 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및 출석처리를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①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② (확진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③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 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④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⑤ (해외 입국자) 무증상자라도 입국 후 14일간 ⑥ (대구경북 방문 학생) 무증상자라도 복귀 후 14일간 ⑦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민감군 학생 :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락한 경우(5일 이내) ※ 지역 유행 상황 및 학생 중증도를 고려하여 추가 연장 가능(담임교사와 협의 후 결정) ⑧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5일 이내) ※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완치될 때까지 추가 연장 가능(담임교사와 협의 후 결정)
① 코로나19 의심증상 및 확진 등으로 결석 시 모든 학생들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 인정 ② 출석인정 제출서류 : 등교 중지 가정 확인서, 학부모의견서 등 제출 서식은 홈페이지 탑재 예정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 있을 시: 진료확인서, 학부모의견서, 담임확인서, 처방전, 투약봉지 등 ※ 등교 중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등교 중지 가정 확인서』 함께 제출 - 기저질환자 민감군(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 :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보건당국 안내서 등 - 해외 입국자(중국, 미국, 유럽 외 해외 전체) : 여권 사본, 출입국증명서, 항공권 등 - 대구 및 경북 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 관련 자료 등 - 감염에 대한 우려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연 10일 이내)으로 출석 인정. 초과될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결석계 제출) ※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2020. 4. 13.
남원월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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