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월락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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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성국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2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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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교실 운영 안내
항상 학교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긴급 돌봄 교실 운영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총 4쪽(1쪽 운영안내, 2쪽 신청서, 3쪽 응급처치 동의서, 4쪽 서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4일(화) 16시까지 교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 마스크 필수 착용)
이 문서는 14일(화)까지 진행하는 긴급돌봄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 후 다시 시작되는 긴급돌봄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안했던 가정도 신청가능, 긴급돌봄하고 있는 가정도 재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돌봄교실에 대하여 ○ 운영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원래는 가정 내 돌봄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운영합니다.
긴급돌봄교실 운영 계획 ○ 운영 학급수 : 반 편성 및 구성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우리학교 1~6학년 학생 중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 참여 기간: 1~3학년: 4월 20일(월)~ 온라인(원격)수업 종료 시 까지 4~6학년: 4월 16일(목)~ 온라인(원격)수업 종료 시 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서약서, 맞벌이 서류 등(제출 서류 모두 가정에서 출력, 복사하셔서 제출바랍니다. 학교에서 준비X) ○ 우선 순위
○ 온라인 학습 관련 안내 학교에서 온라인학습을 장소 및 시간만 제공 예정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항~5항에 해당될 경우 부, 모 모두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0학년도 2학년은 돌봄교실 서류 통과자는 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서약서만 제출바랍니다. 맞벌이 서류등은 기 제출한것으로 갈음.) 1. 4대 보험 가입 재직자인 경우 가.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중 1부
2. 프리랜서 및 4대 보험 미가입인 경우(2항에 해당할 경우 가, 나, 다 모두 필요) 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부 나. 고용임금확인서(회사 직인 혹은 사장 직인), 소득세 납세 증명서(소속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속 회사)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중 1부 다. 3개월 급여 이체 통장 사본 1부(3개월 미만 근무한 학부모님의 자녀는 후순위로 밀려남) ※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함
3. 자영업인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4. 농업 종사자 가. 농업인 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권리원) 중 1부
5. 학교 재학 및 구직준비자 가. 학교 재학 중(대학원, 방통대, 전라북도립여성중고 등): 재학증명서 나. 구직준비자: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제 등 명의) 혹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 서 및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명의)
문의전화: 063-620-7011(통화 가능시간 : 평일 09: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2020. 4. 10.
남원월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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