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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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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학년(신입생) 돌봄 신청 서류 안내
작성자 한성국 등록일 20.02.28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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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식 당일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 돌봄교실은 3월 10일(화) 부터 운영하겠습니다.(인원 파악을 위해 신청서를 먼저 담임선생님께 제출)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돌봄교실 참여를 위한 필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입학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입학식 당일 배부 예정입니다.)

 

○ 돌봄교실 참여 우선 순위

   예산 및 학교 시설 등의 이유로 수용가능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이에 수용가능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참여대상 및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기타 순위는 미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 : 교육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2순위 : 맞벌이 가정 - 맞벌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모 모두)

기타 : 1, 2순위 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 각각 필요합니다. )

 

1. 4대 보험 가입 재직자인 경우

. 4대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

 

2. 프리랜서 및 4대 보험 미가입인 경우(, , 다 각각 필요)-첨부파일 양식 활용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

   

. 고용임금확인서(회사 직인 혹은 사장 직인), 소득세 납세 증명서(소속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속 회사)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1

   

. 3개월 급여 이체 통장 사본 1(3개월 미만 근무 자녀는 후순위로 밀려남)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함

 

3. 자영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4. 농업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권리원) 1

 

5. 대학원생 및 구직준비자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구직준비자: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욕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체단제 등 명의)

혹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명의)

 

관련 서류가 기한 내(입학식하는 주 금요일) 제출되지 않을 경우, 돌봄교실 선정 명단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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