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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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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작성자 한성국 등록일 20.02.05 조회수 573
첨부파일

2020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안내

 

  항상 학교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0학년도 돌봄 교실 운영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총 4쪽(1, 2쪽 운영안내, 3쪽 신청서, 4쪽 서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하여
○ 운영목적 :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방과후에 돌보기 위해 운영합니다.
 2020학년도 월락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계획
○ 운영 학급수 : 총 6개반
    ※ 반 편성은 신청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반 구성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2020학년도 1, 2학년
○ 우선 순위
   예산 및 학교 시설 등의 이유로 수용가능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이에 수용가능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참여대상 및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순위는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 : 교육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2순위 : 맞벌이 가정 - 맞벌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부, 모 모두)
?기타  : 1, 2순위 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 4대 보험 가입 재직자인 경우(가, 나 각각 필요)
    가.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1577-1000),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1부 
  2. 프리랜서 및 4대 보험 미가입인 경우(가, 나, 다 각각 필요)
    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부
    나. 고용임금확인서(회사 직인 혹은 사장 직인), 소득세 납세 증명서(소속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속 회사)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중 1부
    다. 3개월 급여 이체 통장 사본 1부(3개월 미만 근무 자녀는 후순위로 밀려남)
    ※ 4대 보험 미가입자 직장근무자의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서류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

  3. 자영업인 경우(가, 나 각각 필요)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4. 농업 종사자(가, 나 각각 필요)
    가. 농업인 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권리원) 중 1부
    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1부

  5. 대학원생 및 구직준비자
    가.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나. 구직준비자: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욕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체단제 등 명의)
                   혹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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